반응형 보호대상금융상품1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계산법: 금융회사별 합산·이자 기준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하지만 ‘1억원까지 보호’라는 문구만 보고 계좌마다 1억원이라고 이해하면 잔액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금융회사 안에 여러 예·적금이 있으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합니다.핵심은 세 가지입니다.돈을 맡긴 곳이 어떤 금융회사인지, 상품 자체가 보호대상인지, 그 회사에 가진 보호대상 잔액이 얼마인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증권사 CMA나 펀드처럼 금융회사가 취급해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공식 문답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원칙과 확인 절차를 정리합니다.실제 지급액은 보호대상 여부와 제도별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2026.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