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의료비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DC형·IRP 조건과 필요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먼저 내가 가입한 제도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 개인형퇴직연금(IRP)인지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해야 합니다.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DB형과 DC형의 차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DC형 가입자에게 법정 사유가 생긴 경우 적립금 중도인출을 허용하지만, DB형은 같은 방식의 중도인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시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제도별 가능 여부, 사유별 필요 서류와 신청 순서를 정리합니다.실제 접수 서류와 지급 가능 금액은 가입한 퇴.. 2026. 10. 12. 이전 1 다음